폭염주의보 행동요령: 온열질환 예방과 119 신고 기준
1. 폭염 특보 발령 기준 및 온열질환의 위험성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, 35도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. 한여름 폭염은 열사병, 일열병, 열경련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기상 재난입니다. 특히 야외 근로자, 어르신, 어린이는 폭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국민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 생명을 지키는 폭염 안전 행동요령 5가지를 수칙별로 정리해…